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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건강기능식품 중고판매 가능, 판매처, 조건 정리

by 세상의 모든 정보- 2024. 5. 8.

  선물로 받았지만 나한테 안맞아서, 또는 필요가 없어서 찬장 속에 넣어놨다가 어느 날 보면 날짜가 지나있어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던 홍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들 있으시죠?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이 중고판매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판매처와 조건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중고판매-가능
건강기능식품-중고판매-가능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범 사업 개시

건강기능식품-개인간거래-시범사업-개시
건강기능식품-개인간거래-시범사업-개시

 

 식약처에서 오늘부터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통해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 1년 간의 시행 후 결과에 따라 해당 제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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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처

 

 거래 가능한 플랫폼은 당근번개장터만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조건과 주의사항

  • 1인당 1년간 10회, 총 30만원까지 가능
  • 무료 나눔 가능
  • 판매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 선택, 최초 1회 본인 인증 절차 해야 함
  • 게시글 작성 시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 필수 기재
  • 부당 광고 행위 방지를 위해 특정 효능 표현은 제한
  • 소비기한 6개월 미만이거나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거래 불가
  • 개봉된 제품이나 훼손된 포장판매 불가
  •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국내 반입한 해외 구매 식품거래 대상에서 제외

 

마무리

 오늘은 새롭게 시작된 건강기능식품 중고판매에 대한 내용과 판매처, 조건 및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필요없지만 남에게는 꼭 필요할 수도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을 잘 활용하여 거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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