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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실시 대상 금액 신청방법

by 세상의 모든 정보- 2024. 4. 22.

 여성가족부에서 5월부터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자녀-교육활동비-지원
다문화-자녀-교육활동비-지원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시범사업 소식

 다문화가구 자녀를 위한 새로운 교육 혜택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교육활동비-여가부포스터
다문화가족-자녀-교육활동비-여가부포스터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지원 대상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구의 자녀도 포함하여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로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은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으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과 같은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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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비 신청 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교육활동비 지급 일정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 실시되는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에 대한 지원, 실시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자녀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학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혹시라도 해당되는 가족이 있다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혹시 더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7)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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