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청년층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격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처리절차, 지원금액 및 혜택,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적금을 넣으면 소득에 따라 한 달 최대 30만원까지 3년간 최대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수) ~ 5월 21일 (화)
청년내일저축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공통 자격 조건>
- 3년의 저축 기간 동안 근로활동 지속
- 매월 10만 원 이상 적립금 납입
- 3년 간 총 10시간 교육 수료
-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차상위 이하>
- 만 15세 ~ 만 39세
- 가구 중위 소득 50% 이하
- 근로소득 월 10만원 이상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차상위 초과>
- 만 19세 ~ 만 34세
- 가구 중위 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 월 50만 원 ~ 220만 원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청년내일저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
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 지원금액 및 혜택
- 차상위 이하: 필요한 조건 모두 충족 시 근로소득장려금 3년간 1,080만 원 지원
- 차상위 초과: 필요한 조건 모두 충족 시 근로소득장려금 3년간 360만 원 지원 (매월 10만 원 적립)
* 정부 장려금 및 이자에 대해 소득세 면제, 가입 이후 소득이 변경되어 계층 이동이 발생해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됨.
청년내일저축 제출서류
마무리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격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처리절차, 지원금액 및 혜택,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24년 지원 규모가 8,660명이라고 하니,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서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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